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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을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, 주거, 의료, 교육 등 기본 생활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.
2024년 기준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😊
✅ 기초생활수급자란?
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로, 국가로부터 기본생활을 위한 **급여(지원금)**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.
생계 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✅ 선정 기준 (2024년)
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.
- 소득인정액
- 가구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(생계급여 기준: 30%)
- 재산기준
- 지역별/가구별로 설정된 재산 합산 금액 이하
1인 | 654,071원 | 872,095원 | 1,025,927원 |
2인 | 1,088,256원 | 1,451,008원 | 1,706,265원 |
3인 | 1,400,575원 | 1,867,433원 | 2,194,575원 |
4인 | 1,712,894원 | 2,283,859원 | 2,682,884원 |
✅ 받을 수 있는 주요 급여 항목
- 생계급여
- 월 현금 지급 (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차액 지급)
- 의료급여
- 진료비, 수술비,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
- 주거급여
- 전세, 월세 지원 또는 자가 수선비 지급
- 교육급여
- 초·중·고교 학용품비, 입학금, 수업료 등 지원
- 해산급여/장제급여
- 출산 및 사망 시 관련 비용 일부 지원
✅ 신청 방법
- 신청 장소: 주민센터 복지담당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신청 방법: *온라인 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-> 서비스신청 -> 복지서비스 신청 -> 희망급여 선택 -> 신청서 작성 (서류 첨부)
- *오프라인 -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,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함)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급여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말함)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- 제출 서류:
- 신분증
- 금융정보 제공동의서
- 임대차계약서
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
- 소득·재산 조사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
✅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소득이 0원이어야 하나요?
A. 아닙니다. 일정 기준 이하 소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
Q2. 무직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 실직자, 노인, 장애인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자격 부여됩니다.
Q3. 자동차나 부동산이 있으면 탈락하나요?
A. 일정 기준 이하 금액이면 가능하며, 조건부 수급으로 판정되기도 합니다.
✅ 마무리 TIP
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의료, 교육, 주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.
조건만 맞는다면 반드시 신청해서, 혜택을 받는 것이 현명한 경제생활의 시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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